해외인증
미국(FCC, NRTL)
01
certification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인증은 강제인증제도로서 전자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전자파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를 관련 규정(CFR-Title 47)에 따라 전파 및 전자파로 인한 각 제품 간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02
certification
NRTL (National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NRTL(National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인증은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위생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서 운영 및 평가하는 인증제도로서 전기전자제품 및 화재감지 및 소화 장비,가스기기,방폭기기등의 제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안전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통하여 제품의 안전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