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증

미국(FCC, NRTL)

01

certification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인증은 강제인증제도로서 전자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전자파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를 관련 규정(CFR-Title 47)에 따라 전파 및 전자파로 인한 각 제품 간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02

certification

NRTL (National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NRTL(National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인증은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위생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서 운영 및 평가하는 인증제도로서 전기전자제품 및 화재감지 및 소화 장비,가스기기,방폭기기등의 제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안전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통하여 제품의 안전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필요서류
STEP 01
신청서
STEP 02

사업자등록증(영문)

STEP 03

제품 사양서 또는

사용자 매뉴얼 (영문)

STEP 04
기술문서
STEP 05
라벨
STEP 06

회로도, 부품리스트,

안테나 사양서 등 - 필요시

STEP 07

공장심사 관련 문서

-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