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인증

자율안전확인(KCs)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기구등을 제조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필요서류
STEP 01
신청서
STEP 02

사업자등록증

STEP 03
위험성 평가서
STEP 04

회로도 및 조립도

등의 기술문서

STEP 06
사용자설명서 (국문)
STEP 07
라벨 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