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인증

전기용품(SAFETY)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전기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 감전 등의 위해(危害)로 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운영하는 것으로
안전성을 검증받은 전기용품만 국내 시장 유통하도록 하는 강제 인증제도입니다.
구분
01
certification
안전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은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검사설비등 생산체제를 평가,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사용함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02
certification
안전확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인 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확인신고를 해야만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과 시험 및 준비사항이 모두 동일, 공장심사만 제외)
03
certification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제품 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 확인 시험결과서 및 공급자적합성 확인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안전인증, 안전확인과 동일하게 안전 시험을 진행하고, 인증서 발급은 없습니다.)
필요서류